예규·판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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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및 시기서일46011-11676생산일자 2003.11.21.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997.04.08개정) 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07월에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2명(14세,10세임)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1년 예정으로 캐나다로 일시 출국하였고, 본인은 일명 “기러기 아빠”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2001년 01월 직무상의 출장관계로 출국하여 홍콩, 독일, 체코, 미국, 멕시코, 한국등에서 2001년 07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고, 따라서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2001년 07월 중순경 한국으로의 귀국 예정을 변경하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거주를 옮겨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본이노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가 2001년 01월부터 입니까? 아니면 2001년 08월부터 입니까? (직업으로 변경시기 판단유무) 또한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는 2000년 07월부터 입니까? 아니면 2001년 08월부터 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