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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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처리방법서일46011-11700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코드번호:52392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을 소매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단하는지 여부(코드번호 : 5239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