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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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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4-10894생산일자 2003.07.07.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40%, 모30%, 자30% 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30%가 탈퇴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소득세인지 아니면 증여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