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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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서일46014-10958생산일자 2003.07.21.
AI 요약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01, 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01, 2000.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소재 아파트를 2년 07개월 보유한 상태에서 200. 07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현재까지 통 3년 06개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