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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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서일46014-11072생산일자 2003.08.0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1998.07.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재일46014-1371, 1998.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 및 취득일이 같은날이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