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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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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일46014-11132생산일자 2003.08.21.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 ㅣ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 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1682, 1999.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03.09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후 2003. 06.23양도 하였는바, 당해 주택일 취득하면서 소요됭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과 소송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