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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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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서일46014-11134생산일자 2003.08.22.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 46014-2743, 1994.10.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 46014-2743, 1994.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현황

 ․ 건설업자(○○건영)가 타인의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 당해 주택의 취득자는 건설업자의 분양광고를 보고 2000.01.28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 토지구입, 착공 및 준공, 입주자모집 등 사업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모든 것을 건설업자가 하였음. 건설업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적용하고 수익을 취하였으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일 : 2001.02.23

 ․ 소유권 등기일 : 2001.03.26

 ․ 분양대금 잔금일 : 2001.04.16

 ․ 입주일 : 2001.04.26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03.26이 되는지 또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해당하여 2001.02.23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