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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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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1216생산일자 2003.09.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3, 1994.07.07, 재일46014-2447, 1997.10.16, 재산46014-715, 2000.06.14)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843, 1994.07.07 ※ 재일46014-2447, 1997.10.16 ※ 재산46014-715, 2000.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91.○○.○○에 다세대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14세대 모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1992.○○.○○에 납부함. 그러나 14세대중 1세대는 현재까지 저의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

 1. 이 경우 저는 1세대 몇주택이 되는지 여부.

 2.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