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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288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취득당시 등급가액 × ───────────────────────────── [90.8.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79, 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79, 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1985.01월01일)한 A토지로부터 1990년 01월 19일부가 분할되어 B토지가 됨.

-위의 B토지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서로 상이한 경우, 분할된 B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