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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
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24생산일자 2003.09.2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귀 상담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 (1998.07.23)]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371, 1998.07.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5.11.28 : A주택 취득

 2002.09.26 : B주택 취득

 2002.10.28 :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지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2.10.28일 현재 2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