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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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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서일46014-11555생산일자 2003.11.03.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 제104조 ※ 서일46014-10208, 2003.02.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3주택의 경우로서 2000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 및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