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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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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281생산일자 2003.02.17.
AI 요약
요지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78, 1987.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민간자격시험을 주최하고 관리하며, 주로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이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광진흥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