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188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2153, 2002.1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12.01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바, 2003.01월 동 건물이 사업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는 경우 당해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