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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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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219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7.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시에서 ○○은행의 카딜론이란 상품을 취급하여 대출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보험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와 같이 면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