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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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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서삼46015-11256생산일자 2003.08.05.
AI 요약
요지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02, 2003.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을”법인의 부도발생이후 인가된 회사정리례획에 따라 “을”법인 발행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때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확정정리채권 부분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액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