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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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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경과 후 자진납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1265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54, 199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54, 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년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신고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최근 동 법인은 예정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 해당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수정신고하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