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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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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266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61, 2000.11.2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3861, 2000.11.27 ※ 부가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412, 2000. 02.24
질의내용

[회 신]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벤처)가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 등의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연구개발자금 명목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정책적인 공공보조금의 지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와 연구개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