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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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서삼46015-11268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215, 1995.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회사로 계약시 계약금으로 20%, 1차 중도금은 04개월 후 20%, 2차 중도금은 20%, 잔금은 입점시 40%임. 공사기간은 2003.07-2004.07월임. 이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