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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서삼46015-11272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3, 2002.12.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2063, 2002.12.02 ※ 부가1265.1-1355, 1984.07.03 ※ 부가46015-2340, 1994.11.01 ※ 부가46015-2148, 199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보세공장에 외국에서 수입신고전의 상태로 재화가 입고되어 하자로 위약 반송하는 경우 그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나.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장래 발생하게 될 불량제품의 수량을 예상하여 추가수량을 공급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수량 반출 후 2차로 추가수량을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다.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수출계약에 따라 대체품을 무상으로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