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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273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2000.07.05) 및 (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592, 2000.07.05 ※ 부가46015-1821, 1996.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육계계열화 업체로 일반농가와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한 육계를 농가로부터 전량 매입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농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를 담당하는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하였으나, 최근에 당해 지역소장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게된 바. 당사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