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 기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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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 기술,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범위서삼46015-11274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795, 2000.07.26 ※ 부가46015-2803, 1993.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재단(공익)법인이 “9차 APLAC 총회”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가비 징수 및 개최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