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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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서삼46015-11278생산일자 2003.08.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8, 1995.12.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부가46015-2368, 1995.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대여업인 레미콘차주(개인사업자)가 소형화물로 분류되는 픽업이나 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동 자동차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