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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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서삼46015-11338생산일자 2003.08.21.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 부가46015-2051 1997.09.04 ※ 제소비46015-28 199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회사)택시운송사업은 2003.6월말 전국에 1,782개 업체 92,248대가 면허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개인택시와 함께 공로여객수송의 48%를 감당하면서 택시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정부는 1995.07월부터 근로자 처우향상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규정에 의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일반택시 일부 시ㆍ도조합에서 택시운임요금 변경을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한 택시 운송용역 공급가액의 법정세율이 10%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지원 받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율을 5%만 적용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법정세율 10%를 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