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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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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352생산일자 2003.08.23.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41 200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41 200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07.03일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