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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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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355생산일자 2003.08.23.
AI 요약
요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6, 1998.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교육청 산하 학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발주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운반업자가 이를 발주받아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종합재활용센터)에 의뢰하여 동 공사가 사업장 폐기물용역을 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