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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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서삼46015-11486생산일자 2003.09.22.
AI 요약
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5, 1993.02.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5, 1993.02.03외 2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 을, 병 간에 판매알선 계약에 의하여 병이 제공하는 판매알선용역 대가를 갑이 전액 지급하고 갑과 을간의 공동부담 약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담분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