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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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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수수료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597생산일자 2003.10.14.
AI 요약
요지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9, 2003.02.14, 부가46015-994, 1996.05.21, 부가46015-2032, 1998.09.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9, 2003.02.14 ※ 부가46015-994, 1996.05.21 ※ 부가46015-2032,1998.09.09 ※ 부가46015-1979,2000.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