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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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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대상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서삼46015-11605생산일자 2003.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1265-1230, 1984.06.20 ※ 부가46015-1970, 2000.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공장이 국가(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수용)이 확정되면서 보상금과 당해 기존공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