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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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서삼46015-11637생산일자 2003.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5, 1995.0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휴ㆍ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가 및 휴ㆍ폐업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