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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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삼46015-11716생산일자 2003.11.03.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46015-2571, 1994.12.20. ※ 부가46015-2396, 1998.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공장)이 ○○시에 수용되어 그 대가(수용보상금)을 받고 사업자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