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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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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1722생산일자 2003.11.04.
AI 요약
요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05, 2003.08.1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305, 2003.08.13. ※ 서삼46015-10288, 2001.03.28. ※ 서삼46015-1916, 1994.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저축은행)가 자기의 소유 5층건물(저점) 중 1-2층은 면세사업인 고유업무(금융)에 사용하고, 3-5층은 타인에게 부동산 임대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지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부분은 새로운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 건물 양ㅇ수인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