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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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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삼46015-11730생산일자 2003.11.05.
AI 요약
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636, 1988.04.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36, 1988.04.15. ※ 부가46015-3734, 2000.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마른멸치(국산), 황태(러시아산), 다시마(국산)를 각각 70%, 25%, 5%의 함유비율로 분쇄, 혼합, 로스팅(80도에서 5분 정도 볶음)하여 포장(BOX)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