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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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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843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 외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90, 2001.04.07 ※ 부가46015-48, 2000.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1998.12.0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외상매입금을 제1차 년도부터 제4차 년도까지 전액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회사정이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갑”)가 2003.05.20 회사정리계획변경에 의하여 A사의 정리채권 잔액(세금계산서는 1997.09월~10월에 발행) 중 70% 현금면제. 30%는 채무 면제한 경우 당해 면제분 30%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시효 중간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계획변강인가 결정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A사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