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 요청하는 경우 기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 기재된 유효기간 및 선적기일 경우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확인서에 유효기간 및 선적기일이 기재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동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