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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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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876생산일자 2003.07.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9,1997.07.16, 재산46014-303,2000.03.11, 재일46014-1716,1997.07.15, 재산46014-558,2000.05.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1739, 1997.07.16 ※ 재산46014-303, 2000.03.11 ※ 재일46014-1716, 1997.07.15 ※ 재산46014-558, 200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8년 10월에 미분양아파트 5채(18평형)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년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함(관할구청에 등록, 신고절차 완결)

 - 1999년 12월에 18평형 미분양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켜 등록하고 동년 12월부터 임대개시함.(총 6채)

 - 2002년 10월에 1998년에 구입한 5채중 1채를 매각함.

[질 의]

 이 경우 1998년에 구입한 나머지 4채와 1999년에 구입한 1채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시기 여부(임대기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