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46015-582, 2000.03.16 ※ 부가46015-1979, 1997.08.27 ※ 부가46015-2602, 1998.11.24 ※ 부가46015-882, 1997.04.23 |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32평 아파트, 15년 소유 및 거주)소유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1.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물건에 과세되는지 여부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도시점에 업무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2주택 해당여부
3. 오피스텔에서 기거하면서 일하는 때 주택,업무용 어는 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4. 1주택소유,1오피스텔(주거용임대) 소유한 본인이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은 어느 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 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