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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889생산일자 2003.07.05.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4,2001.01.08호, 재산46014-148,2000.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46014-44, 2001.01.08 ※ 재산46014-148, 2000.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합주택 입주시점인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거주했으나 등기는 2000년10월21일 자에 설정됨.

 - 2002년 09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질 의]

 -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기준시가인지 실지계산인지 여부, 주택은 ○○시 ○○구 소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