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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토지 및 잔여토지의 합한 전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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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토지 및 잔여토지의 합한 전체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36생산일자 2003.07.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8, 1997.11.17 및 재재산46014-285, 1998.09.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재일46014-2688, 1997.11.17 ※ 재재산46014-285, 1998.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사업 시행 중 재건축조합으로 명의신탁된 일부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시행상 꼭 필요하여 교환(면적차이 없음)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