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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시 ・ 군 직장이전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942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소재의 신축아파트에 2002.05.01 입주하여 현재까지 1년을 넘게 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임.

- 최근 ○○의 직장에 취직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노모의 질환으로 ○○의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