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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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서일46014-10969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A아파트 : ․ 취득일 : 1983.12.0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26
․현재 매매가 : 6억 이상
B아파트 : ․ 취득일 : 1986.10.2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1.05.25
․ 멸실일 : 2002.07.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