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가. 본인은 10여년가 교육부 학교 정책실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다 명에 의해 1997년 9월 ○○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다 2003년 2월 말부로 38년간의 교육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정년 퇴직 하였습니다.
나. 발령 당시 본인은 ○○구 ○○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매주 ○○ ○○ 왕래하기가 번잡하고 경우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학교 업무가 있어 하는수 없이 ○○ 집을 정리하고 ○○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1998년 3월에 ○○구 ○○동 13평 주공 아파트를 하나를 구입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
다. 그동안 ○○동 ○○1차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본이니은 2003년 2월에 34평형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라. ○○에서의 본인은 임무가 끝이 났고 또 자녀들이 모두 ○○에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 본인도 상경해야 하기에 ○○의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하오나 그간 ○○의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하여 ○○ 아파트의 3배에 버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서 부득불 ○○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으며 ○○의 주거지를 구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 질의
가. 저와 같은 경우 ○○동 재 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 할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분양권 매도가 가능하다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 참고사항
- 조합사업 승인일 : 2002년 1월 14일
- 조합에서 제시한 아파트 권리가액 :499백만원
종전평가액 : 449백만원
분양금액 : 47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축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