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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009생산일자 2003.07.28.
AI 요약
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 지역인 ○○구에 갑 소유 단독주택(단층) 100m2와 을 소유 부속토지 대지 600m2인데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다가 을이 2003.06.10 부속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액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갑이 주택 100m2를 보유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2 만을 양도한 경우

 2) 갑이 주택 10m2를 먼저 멸실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2를 양도한 경우

 3) 상기 주택과 부속토지를 갑이 모두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 100m2의 5배인 500m2를 초과하는 대지 100m2에 대하여

 가.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