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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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임서일46014-11037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978 , 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978, 2000.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월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01.10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05월 양도시 까지 거주하였음.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수령하였고 양도가액은 7억 4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2003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사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