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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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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일46014-11037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978 , 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978, 2000.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월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01.10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05월 양도시 까지 거주하였음.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수령하였고 양도가액은 7억 4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2003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사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