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서일46014-11046생산일자 2003.08.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0, 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3인이 음식점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