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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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서일46014-11046생산일자 2003.08.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0, 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3인이 음식점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