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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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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052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6, 2003.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01.○○ 3주택을 소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3.06.○○ 3주택 중 2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중 어느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