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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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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1056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서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시 인근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