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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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서일46014-11073생산일자 2003.08.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46014-981, 2000.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토지위에 1987년도에 전면은 상가, 후면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