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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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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1130생산일자 2003.08.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51, 2000.04.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451, 2000.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81.11.23 취득한 부친소유의 1주택을 1999.04.15 부친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모친이 상속 받음

 ․ 위의 상속주택이 2000.05월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받음.

 ․ 2002.04.16 모친의 사망으로 자녀 8명이 동 입주권을 받음.

 ․ 2003.05.26 동 입주권을 양도

- 위의 상속받아 양도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