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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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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141생산일자 2003.08.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호,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ㆍ1996.02.18 ○○구 소재 15평형 아파트 취득

 -상기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느나 거주사실은 없음.

 -상기주택 뿐이며 다른주택은 없음.

 ㆍ상기 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2003.0311사업계획승인 남.

 -현재 이주중이며 주민들이 2003.10.30까지 이주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

 질의일 현재 상기 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권)를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