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아 1년이내 양도시 세율의 적용
서일46014-11152생산일자 2003.08.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11.○○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2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상속을 받아, 10개원만에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